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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약칭: 창원시법)

[시행 2010.03.12.] [법률 제10052호 2010.03.12. 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경상남도의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각각 폐지한다.

② 경상남도에 창원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제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통합하여 설치된 창원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0052호, 2010. 3.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부칙 제4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창원시(이하 “창원시”라 한다)의 장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같은 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창원시의 의회의원은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에 선출하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 이 법 시행 후 창원시의 의회의원 보궐선거등(「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을 말한다)의 선거구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창원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④ 2010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고,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전단에 따라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 이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경우에는 창원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 전에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ㆍ주소의 교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4항 전단에 따라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창원시의 장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⑧ 제4항 전단에 따라 창원시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한 사람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의 전송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창원시에서 선출하는 도의회의원 및 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순서에 따라 창원시의 명칭 뒤에 각각 “제1, 제2, 제3” 또는 “가, 나, 다”가 붙어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종전시”라 한다)에 설치된 동과 읍ㆍ면은 각각 창원시의 동과 읍ㆍ면으로 본다.

②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군의 읍ㆍ면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은 창원시의 읍ㆍ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다른 법령에 시장ㆍ구청장과 읍장ㆍ면장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창원시의 동 지역은 창원시장의 소관으로 하고, 읍ㆍ면 지역은 읍장ㆍ면장의 소관으로 한다.

④ 종전시 소속의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ㆍ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공무원은 창원시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⑤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종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공무원의 임용 절차는 창원시에서 그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된 것으로 본다.

⑥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 창원시가 설치될 당시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⑧ 종전시의 조례ㆍ규칙은 창원시의 새로운 조례ㆍ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창원시의 조례ㆍ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ㆍ규칙은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⑨ 창원시를 설치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시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창원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원서류의 주소는 창원시의 주소로 본다.

⑩ 창원시가 통합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은 종전시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ㆍ예산항목별로 합친 것으로 한다.

⑪ 종전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창원시가 설치된 후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창원시의 해당 지역을 해당 법령에서 정한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