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5.14.선고 2017후2543 판결
등록정정(특)
사건

2017후2543 등록정정(특)

원고,피상고인

제이엔씨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4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메르크 카게아아(Merck KG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준 외 6 인

원심판결

특허법원2017.9.29.선고 2017허301판결

판결선고

2020.5. 14.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를 판단한다.

1. 여러 선행 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 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 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 이 선행 기술 문헌 에 제시 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 준 , 기술 상식 , 해당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 분야 에통상 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 에 이를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 ( 대법원 2007. 9. 6.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 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 을 " 액정 조성물 및 액정표시소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의 청구 범위 ( 2016. 7. 8.특허심판원 2016정73호로 정정심판 청구된 것) 제 1항(이하 이사건 제 1 항 정정 발명 ' 이라고 한다)은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용되는 액정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제 1 항정정발명은 식(1)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개의 화합물인 제1 성분, 식 (V-HH-3)의 화합물인 제2 성분 및 식 (3)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제3성분 으로 구성 된다. 나아가 제1 성분은 기본적으로 식 (1)로 표현되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 개의 화합물이면서도, 추가로 식 (3-HB(2F,3F)-02)의 화합물 및 식 ( 3 - HH1OB ( 2F , 3F ) -02)의 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합물과 식 (3-HBB ( 2F , 3F ) -02 ) 의 화합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다. 이 사건 제 1 항 정정발명의 기술분야인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액정조성물에 관하여 는 , 액정 분자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에 다음과 같이 기술 발달 이 이루어져 왔다. 1 ) 음 의 유전율 이방성을 갖는 액정조성물을 활용하는 VA(Vertical Alignment)모드에서는 전압 비인가시에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던 액정 분자들이전압이 인가되면 수평으로 기울어 지며 빛이 투과되어 화면을 볼 수 있게 된다. 2 ) VA 모드 에서 액정 분자들이 수평으로 기울어지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합 가능한 성분 ( 이하 '중합성 화합물'이라고 한다)을 첨가하여 액정 분자의 선경사각 ( pre - tilt angle ) 을 유지하는 PSA(Polymer Sustained Alignment)모드가 제시되었다. 라. 이 사건 제 1 항정정발명의 제1,2 성분은 위 의 VA 모드를 구현하는 성분으로 선행 발명 4 에 개시 되어있고, 제3 성분은 PSA 모드 구현을 위한 중합성 화합물로 선행발명 4 에는 개시 되어있지 않으나(차이점), 선행발명 5 에 개시되어 있다.

마. 선행 발명 5 를비롯한 선행문헌들(갑 제5, 6호증)에는, VA 모드의 액정조성물 에 중합 성 화합물 을 추가하여 선경사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공지의 기술 을 전제하면서도 기존 의 액정 조성물 의효과를 저해 하지 않으면 서 중합성 화합물 이 의도하는 효과를 내는 조합 을 찾는 것이쉽지 않다는 점이개시되어 있다.

바. 원고 들이 제출한 비교실험결과(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선행발명 5에 제시되어 있는 P4 화합물 과 P4 화합물의 액정조성물 중 일부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 내지 3 성분 으로 치환한 조성물 A 에 관하여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응답 시간을 측정한 결과 , P4 화합물의 응답 시간은 18.3ms, 조성물 A 의 응답 시간은 13.0ms로 그 개선 정도 가 28.96 % 로나타난다.

사.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에게 VA 모드 의 액정조성물에 중합성 화합물을 추가한다는 착상 자체 는 이미 공지된 기술사상이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선행 발명 4 에 개시된 제1, 2 성분에 선행발명 5에 개시된 제3 성분을 결합할 경우 제1 , 2 성분 의 특성 을저해하지 않으면서 제3 성분의 효과가 발휘될 것인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 므로 , 그결합 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원심 은 다음 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제1,2 성분은 선행발명 4 에 존재 하고 ,제3 성분은 선행발명 5에 존재하는데, 이 사건 제 1항 정정발명과 선행 발명 4 의 차이점은 선행발명 4 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 할 수 있다. ② 다만 이 사건제1항 정정발명에는 선행발명 4, 5의 결합으로 예측되는 효과 에 비하여 현저 하게 우수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진보성이 부정 되지 않는다.

4. 원심 이 선행 기술들의결합에 의한 효과 예측이 어려운 화학발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양자 의 기술 분야 ,해결과제 등 이 공통된다는 점 을 들어 선행발명 4 에 선행발명 5 를 결합 하는 것이 쉽다고 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지만,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4, 5를 결합 하더라도 이 사건 제 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 의 판시 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 항정정 발명 의 진보성 이부정된다는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역시 배척하고 있음 이분명 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고, 논리와 경험 의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는 등 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 심 대법관 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