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5.14 2017후2543
등록정정(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D”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G)의 청구범위(2016. 7. 8. 특허심판원 2016정73호로 정정심판 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고 한다)은 액정표시장치(LCD 등)에 사용되는 액정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식 (1)의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제1 성분, 식 (V-HH-3)의 화합물인 제2 성분 및 식 (3)의 화합물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인 제3 성분으로 구성된다.

나아가 제1 성분은 기본적으로 식 (1)로 표현되는 화합물의 군에서 선택된 적어도 1개의 화합물이면서도, 추가로 식 (3-HB(2F,3F)-O2)의 화합물 및 식 (3-HH1OB(2F,3F)-O2)의 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화합물과 식 (3-HBB (2F,3F)-O2)의 화합물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분야인 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액정조성물에 관하여는, 액정 분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