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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20 2015허7308
등록무효(특) 심결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발명의 명칭이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인 발명(등록번호: 제1367817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무효심판(2014당3279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0. 19.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출원일/ 등록일: 2013. 11. 28./ 2014. 2. 20. 2) 특허권자: 피고 3) 청구범위 【청구항 1】 알란토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및 부틸렌글라이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피부보습제, 폴리비닐알코올, 착색안료, 에탄올, 유기산 및 정제수를 포함하며, 입술에 도포한 후 건조되며 형성된 막을 제거하면 입술에 색상이 침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향료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착색안료는 레이크 안료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산은 시트릭산, 말릭산, 타타릭산 및 락틱산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의 제형은 젤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신용 입술 팩 화장료 조성물. 다. 원고가 무효 근거로 제시한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은 A 한국경제TV 인터넷 사이트(www.wowtv.co.kr)에 게재된 B 기자의 "C 틴트(tint)는 화장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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