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4.9.선고 2018후12202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18후12202 등록무효(특)

원고,상고인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6 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티디아이피홀딩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성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8.11. 15.선고 2017허6941판결

판결선고

2020.4.9.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1. 사건 개요 와 쟁점

주식회사 케이티 프리텔은 2001.9. 10.명칭을 '이동 통신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변경 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03. 10. 29. 특허등록 ( 특허 번호 생략 ) 을 받았다. 피고는 2015. 11.9.피고 앞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 전부 이전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 범위 제 1 항 (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 한다 ) , 제 2 항 , 제4항, 제7항, 제9항, 제12항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이 부정된다고 주장 하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7항, 제12항 발명에 관한 원고 의 청구 를 받아 들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 에 관한 원고 의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이 사건 제 1 항 , 제 2 항, 제4 항, 제9 항 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를 제기 하였다.

쟁점 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9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그 전제 로서 이 사건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 이 문제된다. 2. 이 사건 제 1 항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에 관한 청구범위 해석

가. 특허 발명 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정해진다(특허법 제197 조 ). 청구 범위 는 특허출원인이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은 것이므로, 신규성 · 진보성 을 판단하는 대상인 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따라

야 한다. 다만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 인 의미 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를기초로 하면서도 발명 의 설명과 도면 등 을 참작하여 그 문언으로 표현 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 의 설명 과도면 등 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 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 에 따라 청구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2011후3230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와 원심이 적법하게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이 사건 제 1 항 발명은 통신기기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에 관한 방법발명 이다. 그 청구 범위는 '사용자로부터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미리 저장된 적어도 하나 의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 디스플레이구조 데이터 와 상응 하도록통신기기의 표시부에 표시하는 단계, 사용자로부터 임의의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에 대한 선택 명령을 입력받는 단계, 선택 명령에 상응하는 디스플레이 구조 데이터 로표시부의 화면 설정을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으로 적혀 있다. 디스플레이의 일반적인 의미가 데이터 를 시각적 으로 화면에 출력하는 표시 장치를 말한다는 것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속 하고 , 이 사건 제 1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 는 통신 기기의 표시부인 디스플레이의 화면 설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이 사건 특허 발명에 관한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이 나타나 있다.

일반적인 이동 통신단말기의 액정 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구조는 문자(명칭, 요일)· 숫자 ( 날짜 , 시간 ) · 기호(안테나 표시, 건전지 표시) 등 의 데이터가 표시되는 화면 영역 ( 이하 ' 데이터 표시영역'이라한다)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배치된형태를 가리킨다. 이 사건 특허 발명 은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액정 표시 장치의 디스플레이구조를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는 방법 등 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동 통신 단말기에 저장된 디스플레이 구조 들 중원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발명이다.

이 사건 제 1 항 발명의 청구범위 문언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발명의 설명 과도면 을 참작 하면 , 이사건 제 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는 '데이터 표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 에 배치된형태'라고해석하여야한다.

3. 이 사건 제 1 항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원 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사정을 알 수 있다.이 사건 제 1 항 발명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이 사건 제 1항 발명 의 디스플레이 구조 를 이루는 데이터 표시 영역에 표시되는 데이터 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어플리케이션 명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등 서로 다른 종류로 한정하는 기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 발명 2는 티브이(TV)의 '멀티화면분할 아이콘 표시장치 및 방법'에 관한 발명 이다. 이 사건 제 1항 발명과 선행 발명 2는 모두 '데이터 표시 영역이 디스플레이 화면 에 배치 된형태'(이하 '화면배치형태'라 한다)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서로 인접한 기술 분야 에 속한다.

이 사건 제 1 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액정표시장치의 디스플레이 구조를 사용자 의개성 에 따라 다양 하게 구성하는 것이다. 선행발명 2 의 기술적 과제는 멀티화면 의 화면 분할 상태 를 화면 에아이콘 형태로 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멀티화면분할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 하고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2에서 아이콘 형태 의 멀티 화면의 다양한 화면분할 상태 중 특정한 형태 의 화면분할 상태를 선택하는 것은 사용자 의취향에 따라 정해진다. 이처럼 선행발명 2는 사용자의 개성에 따라 화면 배치 형태 를 다양하게 구성한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내포 하고 있다.

이 사건 제 1 항 발명과 선행발명 2는 위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화면 배치 형태 를 변경 하는 일련의 단계, 즉 화면배치형태를 변경하는 명령을 입력하면 저장된 화면 배치 형태 데이터를 검색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그중 특정한 화면배치형태를 선택하는 명령 을 입력 하면 선택한 화면배치형태로 화면을 변경하는 순차적인 과정이 동일하다. 이처럼 이 사건 제 1항 발명과 선행발명 2는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이 동일 하다. 발명 을 적용 할 대상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신기기의 디스플레이인 반면 선행 발명 2 는 티브이 의 화면이기는 하나, 두 발명 모두 표시부의 화면배치형태를 변경하는 방법 이고 그 방법 도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 의 지식 을 가진 사람 ( 이하'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2의 티브이 화면배치형태 변경 방법 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화면배치형태 변경방법에 적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를 기초로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기술적 특징 을 그대로포함하거나 거기에 일부 구성요소를 부가·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 2 항 , 제 4 항 , 제 9 항발명은 그 부가 한정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진보성 부정 여부를 심리 · 판단 하여야한다.

4. 원심 판단 의 당부

원심 은 , 이 사건제1항 발명의 디스플레이 구조가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영역, 어플리케이션 명칭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영역의 3개의영역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영역 을 포함 할 수 있으면서도,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성하는 다른 여러 요소 영역들의 위치 및 크기 등 이 조합됨으로써 결정되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배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 디스플레이 화면을 구분하는 각 영역들이 상호 구별되어 서로 다른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해석 하였다.원심은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선행발명 2 가 분할된 화면에 티브 이 채널 영상 이라는동종의 데이터를 표시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등 의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고 ,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2항, 제4 항, 제9항 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원심 판단 에는 청구범위의해석과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 에 영향 을 미친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결론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9, 원 심판결 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