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 원고와 피고는 대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6. 6. 2. 서울 송파구 AI 대지를 피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5 층 다세대주택 (2007. 7. 4.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을 지어 분양하였고, 2007. 3. 9. 서울 송파구 W 대지를 피고 명의로 취득한 다음 그 위에 4 층 다세대주택 (AJ) 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D 상가 12개 점포의 매수 1) 원고와 피고는 2007. 2.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D 아파트 상가 건물 중 G 소유의 12개 점포(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점포’ 라 하고, 특정 점포를 지칭할 때에는 ‘ 호’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2. 15. G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점포를 1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 중 9개 점포 (L 호, N 호, O 호, P 호, Q 호, R 호, S 호, T 호, U 호 )를, 피고가 나머지 3개 점포 (J 호, K 호, M 호 )를 각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은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들의 대지면적 비율( 원고 매수부분 16.75평, 피고 매수부분 8.74평 )에 따라 분담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 중 5억 원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G에게 지급하되, 각자가 매수하는 점포 1개 당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원고 : 3억 6,000만 원, 피고 : 1억 2,000만 원 )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7. 3. 14.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V 앞으로 ① 이 사건 각 점포, ②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AK 빌라 AA 호, ③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X Y 호, ④ 서울 송파구 W 대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