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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12292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소외 E가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 F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이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세차업을 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전대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10여 년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12.경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 및 시설을 양도에 관한 유료 광고(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490,000원, 권리금 50,000,000원)를 게재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도 매물로 내놓았다. 라.

이후 E도 G을 양도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세차장과 공업사를 합쳐서 조건을 변경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시설 및 권리금 10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글을 다시 올렸다.

마. 피고는 2013. 2.경 부동산중개인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와 함께 E의 세차장도 인수할 의향을 보였다.

원고는 피고, E와 양도대금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 도중에 이 사건 점포 및 E의 세차장을 찾아와 면적 등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양도대금 문제로 E와는 양도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와는 협상을 마치고서 2013. 3. 15. 구두로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당일에 원고가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의 통장에는 원고로부터 송금된 20,000,000원 옆에 ‘A계약’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3. 3. 26. 피고와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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