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와 C은 2007. 2.경 소외 E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소재 G아파트상가 12개 점포(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포함, 내부적으로는 D가 위 12개의 점포 중 116, 152, 155, 156, 160, 161, 162, 163, 164호 9개 점포를, C이 114, 115, 117호 3개 점포를 각 특정,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의 명의로 매수한 뒤 전매하여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동업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0원(이자: 3개월 CD유통수익률 2.143%, 지연배상금: 적용금리 9%)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2007. 3.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점포들과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H 지상 건물 501호(이하 ‘D 소유 부동산’라 한다),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제가동 209호, 서울 송파구 J 토지 및 지상건물 101호, 201호, 202호, 4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D는 2008. 1.경까지 9개 상가매입자금 분담액 495,00,000원 중 24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0원을 부담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이 사채를 빌려 이를 대위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D와의 합의하여 D의 지분 점포 중 160호에 관하여 소외 K에게(이후 L에게 다시 양도), 163호, 164호에 관하여 소외 M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C이 2009. 6.경 이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신한은행은 2009. 9.경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D, C, K(L의 대리인), M는 200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