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C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C과 D는 2007. 2.경 E로부터 서울 송파구 F 소재 G아파트상가 내 12개 점포(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C의 명의로 각 매수한 후(내부적으로는 C이 이 사건 각 점포 중 114호, 115호 및 117호의 3개 점포를, D가 116호, 152호, 155호, 156호, 160호, 161호, 162호, 163호 및 164호의 9개 점포를 각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각 전매하여 매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이자는 3개월 CD유통수익률 2.143%로, 지연배상금 이율은 적용금리 9%로 각 약정하여 대출받은 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점포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고, 2007. 3. 14.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각 점포와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H 소재 건물 중 501호,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소재 가동 건물 중 209호, 서울 송파구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101호, 201호, 202호, 402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