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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74944
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은 원고에게,

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잠실역점 부분 가) 원고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지하 1층 대합실 331㎡를 임차하여 점포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8. 피고 주식회사 네이처리퍼블릭(이하 ‘네이처리퍼블릭’이라 한다

)과 위 점포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19.78㎡(이하 ‘이 사건 제1점포’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1) 제4조 제2항 : 원고와 피고 네이처리퍼블릭은 수수료 최저 하한액을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원가, 제금, 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3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2) 제16조 제1항 : 피고 네이처리퍼블릭이 수수료를 3회 이상 지연할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 통보만으로 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5. 9. 14. 위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수수료 3회 이상 미납을 이유로 피고 네이처리퍼블릭에게 위 위탁운영계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하였고, 같은 달 15. 위 해지통지가 피고 네이처리퍼블릭에게 도달하였다.

2) 건대입구역점 부분 가) 원고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구내 지상 2층 대합실 108.75㎡를 임차하여 점포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경 피고 네이처리퍼블릭과 위 점포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점포 75.8㎡(이하 ‘이 사건 제2점포’라 한다

)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경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제1조(임대료 임대개시일 산정은 서울메트로 측의 영업승인일로부터 적용하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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