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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7 2017고단4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의 남편이고, 피해자 C(12 세) 의 아버지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11:35 경 충남 부여군 D 아파트 101동 1402호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 씨 발, 오늘 다 죽자. 같이 오늘 끝장내자.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공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8cm) 로 문을 수회 내리쳐 문을 뚫고 들어간 쇠망치로 피해자 B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리고, 문이 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측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방문을 쇠망치로 때리고 들어가 피해자 B과 피고인의 공유인 시가 불상의 나무 의자, 정수기, 식탁유리, 수납장,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무 의자를 피해자 C(12 세) 의 왼쪽 어깨 부위에 내리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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