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일시 기준 )의 아버지이다.
1. 2015. 7. 7.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7. 7. 저녁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집 보일러실에 가두고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7. 26.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7. 2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몸 여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2.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2.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학교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 8. 30.경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8. 30.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물 뒤에서 학교통학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인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2017. 10. 13.경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0. 13. 17: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