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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자부담금이 집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행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9. 10.경 공동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교부하여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이전인 2009. 9. 4.경 이미 이 사건 보조금 중 피고인에 관련된 부분인 297,510,000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부담금이 집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행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동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G영농조합법인(2009. 9. 24. 공동피고인 A의 처 L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이하 ‘G’라 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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