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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5.02 2013노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D, F, G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F, G의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주장 (가) 사실오인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2010. 7. 26.경 제1심 공동피고인 E와 체결한 ‘보도교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194,350,000원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공사대금 446,000,000원 및 피고인이 2010. 8. 1. 주식회사 V와 체결한 ‘AF 및 X’의 공사대금 854,700,000원은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예정된 공사대금이다. 피고인이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당시인 2010. 6. 11.에는 자부담금의 보유 시기나 규모, 취득방법에는 제한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조금신청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조합으로부터 증여받고, 제1심 공동피고인 E로부터 차용하고, AT로부터 투자받는 등의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조달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취득한 자부담금의 비율은 40%에 해당하여 자부담금을 조달하지 아니한 채 조달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부담금 부족액의 비율로 계산한 보조금액은 400,899,999원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득액 500,000,000원을 넘지 아니한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제천시에서 피고인의 자부담금 보유 및 자부담금의 공사비 충당을 확인하였으므로 허위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자들로부터 그들의 이익금 중 일부를 선의로 돌려받은 것이므로 자부담금 조달방법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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