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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49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V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피고인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피고인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V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고, 피고인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심판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는,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업동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V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X은 간판시공업체 ‘Y’를 운영하는 업자이고, V은 ‘Z아파트 상가 간판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며, AA과 피고인들은 위 위원회 소속 상인들이다.

X은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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