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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5.03 2012고단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F조합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G 본부장이다.

피해자 양구군은 2006. 2.경 청정축산물생산기반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위 F조합이 위 (주)G에 하도급을 주어 설치하는 계란 보관창고, 냉장시설, 선별기에 보조금으로 도비 4,800만 원 및 군비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되, 자부담금 4,000만 원이 먼저 집행된 이후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G이 위 시설에 대한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위 F조합 소속원들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시설이 설치됨을 이유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자부담금 4,000만 원을 먼저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자부담금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주)G은 공사비 2억 원 가량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부담금 집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7. 2. 9. 12: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포곡농협에서 ‘F조합 A’ 명의로 (주)G 명의 계좌(기업은행 H)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입금액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농협 I)로 이체된 4,000만 원이 그대로 다시 입금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F조합이 (주)G에게 자부담금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4,000만 원 입금에 관한 무통장 입금증을 교부받은 후 2007. 2. 12.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하리에 있는 양구군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보조금지급청구를 하면서 위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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