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 D과 사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동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C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엔젤투자 내지 매칭투자 제도를 설명하고 차명투자를 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 D 역시 피고인이 정부 지원금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지도하에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L엔젤클럽을 운영하고, 엔젤투자협회 AO으로 재직하며 엔젤투자 내지 매칭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A, C, D에게 위 투자제도 및 정부 지원금 제도를 소개설명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였던 점, ⑤ A, C가 한 유상증자에 의한 변경등기는 엔젤투자의 결과이자 매칭투자금을 받기 위해 당연히 예견되는 절차였고, 그 유상증자는 실제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에 관한 주금을 납입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허위였으므로, 피고인이 A, C에게 제안한 엔젤투자 방식은 그 내용에 가장 주금납입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이 사건 엔젤투자자들이 실제 투자자들이라면 위 A, C가 납입한 주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 ⑥ 이와 관련해 C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