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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2.18 2013고단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순창군이 시행하는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 C가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후 법인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순창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1. 6.경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고, 자부담금이 4억 원, 보조금이 6억 원인 사업내용으로 순창군에 보조금교부 신청을 하여 2009. 2.경 보조금교부 결정을 받고, 2009. 4. 1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총 1억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H 계좌로 이체하고, 2009. 10.경 피고인 C로부터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I 계좌로 이체하여 자부담금 합계 3억 8,000만 원이 집행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4억 원 중 3억 8,000만 원은 집행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집행된 것과 같이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한 후 이러한 자료들을 순창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순창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G영농조합 명의의 농협계좌(J)로 2009. 9. 4. 297,510,000원, 2010. 2. 11. 62,490,000원, 2010. 2. 12. 237,510,000원 등 합계 597,510,000원(이중 국비 보조금 497,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 보조금 497,925,000원 피고인 B 부분 2억 5,000만 원, 피고인 C 부분 24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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