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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354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2. 16. 리스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일정한 교통사고로 리스차량이 손괴되어 신차로 교환해 주어야 할 경우 효성캐피탈에게 ‘자동차 판매가격과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중고차로서 판매한 가격의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신차교환비용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29.경 효성캐피탈과 이 사건 벤츠차량(차량등록번호 : B)에 관하여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2013. 5. 11.경 이 사건 벤츠차량이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상대방 가해차량의 100% 과실), 효성캐피탈로부터 동종 모델의 신차를 제공받는 한편,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 한다)로부터 차량가격하락 손해금 4,806,45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6. 효성캐피탈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신차교환으로 인한 손실액 3,120만 원(신차 가격 6,520만 원 - 사고차량 중고판매가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보험자대위 및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벤츠차량은 리스회사인 효성캐피탈 소유이므로, 차량가격하락 손해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효성캐피탈에게 귀속되었다가, 보험금 지급에 따라 원고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대위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는 효성캐피탈이나 원고가 아니라 리스 이용자인 피고에게 가격하락 손해금 4,806,450원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동부화재가 선의로 피고에게 가격하락 손해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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