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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90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963,996원 및 그중 25,730,826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리스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2012. 4. 19. 피고 A(상호 : C)과 보링머신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리스기간 43개월, 리스금액 1억 1,000만 원, 지연이율 연 25%),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2. 4.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납입 채무를 연체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고, 2015. 11. 30.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는 총 69,963,996원(= 원금 25,730,826원 지연손해금 44,233,170원)이다.

다. 효성캐피탈은 2015.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효성캐피탈의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서 위 69,963,996원 및 그중 원금 25,730,826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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