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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3 2016가합1588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사람, 피고 C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자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B과 처남매부관계이다.

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는 2015. 8. 20.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 및 화일프레스 HCDS-500(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을 대금 302,000,000원에 취득한 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에 관하여 리스료 월 6,331,884원, 리스기간 36개월인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리스해주었다.

피고 B은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취득원가에서 보증금 10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200,000,000원을 받고 이를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각 기계를 계속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월 6,331,884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 효성캐피탈에 리스료로 납부하였다. 라.

효성캐피탈은 2016. 6. 17. 중도상환액 156,423,533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 종료하였는데, 위 중도상환액은 피고들이 화일프레스 HCDS-500 기계를 처분하여 마련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4 내지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원고가 효성캐피탈과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경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해주면 피고 C이 이를 타에 매도하여 리스 중도상환금을 납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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