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실제 운영자인 D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아버지 E 명의로 2010. 2. 19. 주식회사 두산인프라코어중부판매(이하 ‘중부판매’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127,6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할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대금 중 일부를 효성캐피탈이 E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되,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효성캐피탈이 가지고, 36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E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리스회사인 효성캐피탈과 리스이용자인 E 간의 약정에 따라 반환, 재리스 또는 E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리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제1조, 제10조, 제25조, 제31조}. 나.
D은 공작기계 제조업체 ‘F’(변경전상호 : G)을 운영하는 친구 H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주었고, H은 이를 자신의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기간 동안 C 또는 E 명의의 계좌로 2010. 3. 5. 1,000만 원, 2010. 5. 4. 200만 원, 2010. 5. 18. 300만 원, 2010. 6. 30. 1,100만 원, 2010. 9. 6. 640만 원, 2010. 11. 3. 700만 원, 2011. 1. 5. 400만 원, 2011. 2. 11. 700만 원, 2011. 4. 1. 350만 원, 2011. 5. 2. 672만 원, 2011. 6. 2. 336만 원, 2011. 8. 31. 800만 원, 2011. 10. 5. 1,000만 원, 2012. 3. 30. 1,500만 원, 2012. 5. 31. 700만 원, 2012. 6. 29. 1,300만 원 등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라.
D과 H은 각자 C과 F을 운영하면서 D이 H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왔는데, 위 다.
항과 같이 금원이 입금될 무렵 두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