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동산종합보험 증권번호 제20164189호 보험계약자/피보험자 효성캐피탈 보험기간 2013. 11. 29. ~ 2014. 11. 29.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전국 일원에 소재하는 피보험자 소유의 리스기계 보험가입 금액 60,681,788원 보험조건 리스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외
나. 2014. 3. 5. 13:10경 피고 소유의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568-35에 있는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 있는 진공펌프기계실(이하 ‘이 사건 기계실’이라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화재로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효성캐피탈 소유의 리스기계(수직형머시닝센터 MYMK-6500/40,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가 전소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주식회사 지피케이(이하 ‘지피케이’라 한다)가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한편 이 사건 기계는 지피케이가 효성캐피탈로부터 리스하여 반도체 부품 생산에 이용하고 있었던 기계이다. 라.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과 관련하여, 관할 소방서(안성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조사추정하였다.
1) 안성소방서는 현장 조사 후『진공펌프실 벽면에 설치된 매입 콘센트에서의 전기적 특이점 식별로 보아 벽체 매입 콘센트에서 발화되어 내부 마감재인 흡음재를 통하여 급격이 연소가 확대된 전기적 요인의 화재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훼된 진공펌프실 콘센트를 수거하여 감정하였는데,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