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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184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8. ‘C’을 운영하는 B에게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6개 항목의 물건들을 할부금액(매매대금) 87,304,903원(= 원금 76,707,894원 이자 10,597,009원), 할부상환기간 2013. 4. 30.부터 2016. 3. 31.까지 36회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할부금액이 완납됨과 동시에 위 물건들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B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물건들을 인도하였다.

나. ‘D’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4. 10.경 B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동산을 수리함으로써 B에게 46,200,000원의 수리비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 위 수리비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였던 B은 피고에게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리스계약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B은 피고에게 2014. 11. 1.자 30,8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B에게 2014. 11. 13.자 77,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B은 2014. 11. 10. 리스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 한다)와 “리스이용자: B, 리스물건: 이 사건 동산, 리스물건의 판매자: 피고, 리스금액(여신금액): 70,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1. 14. 효성캐피탈과 “이 사건 리스계약이 리스료 연체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효성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소정의 재매입대금에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효성캐피탈이 피고로부터 재매입대금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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