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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409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3. 1. 경 B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F, G, H) 을 소개 받고, 위 B 명 의의 우리은행 (I), 신한 은행 (J, K), SC 은행 (L ,M) 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 및 OTP 카드를 제공받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서울 마포구 N 건물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E, F, G, H)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P) 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를 선택해 베팅하여 승리할 경우 일정한 사이버 머니를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033,08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면서 위 B로부터 제공받은 B 명 의의 우리은행 (I), 신한 은행 (J, K), SC 은행 (L, M) 계좌에서 총 320회에 걸쳐 합계 3,033,08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총 301회에 걸쳐 3,186,800,000원을 송금 받아 153,720,000원의 도박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3.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도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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