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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6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7. 인터넷 도박사이트 ‘B’ 의 운영 계좌인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9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국내외 프로야구,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결과 값을 맞추면 배당금을 받고, 맞추지 못하면 위 게임에 건 사이버 머니를 모두 잃는 방법으로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합계 509,570,000원을 위 사이트 도박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하여 395,009,5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속칭 ‘ 불법 스포츠 토토’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계좌 입출금 내역

1. 본건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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