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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1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36호】 피고인은 2013. 7. 1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인 ‘E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H ‘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6812호】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508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인 ‘J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2016. 3. 1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H ‘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경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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