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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정11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 D 명 의의 우리은행 F 계좌 등으로 2013. 9. 26.부터 2013. 11. 1.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28,600,000원을 송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 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B 송치서 등 첨부)

1. 수사 첩보보고서 사본

1. 제보자 진술 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체육 진흥법 (2014. 1. 28. 법률 제 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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