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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8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D)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프로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고,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자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합계 630,368,250원 상당에 이르도록 도박을 함으로써,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보고) 의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F 휴대폰 반환, 진술 청취 및 도박사이트 구동 화면) 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도박 빚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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