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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97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6회에 걸쳐 합계 697,815,819원을 도박사이트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울산 청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지서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목록 각 1부, 압수영장 사본 및 충전계좌의 도금 입금 내역 각 1부, 도박사이트 채 증자료 1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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