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판결요지
재산세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김중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1982.10.15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사학연금회관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 3,000평을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같은 갑 9호증의 1 내지 15호증, 같은 23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원고 공단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1978.12.14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회관건립용지 3,000평의 매입계획을 승인받아 1979.2.12에 국방부로부터 매수하고 1979.3.1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회관건립계획을 승인받아 1979.9.1 착공하여 1981.12.31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건축허가절차가 늦어져 1979.10.24 비로소 건축허가를 얻어 1979.12.20 착공하여 1982.6.30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조달청을 통한 공사발주문제와 아울러 외국산 기자재 사용에 따른 제반 허가문제로 인하여 지연되어 1979.12.26 착공하여 1982.9.22에야 겨우 회관건물이 준공된 사실과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79.74%를 남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관부지 매수 이후 회관완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공사기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이 아닌 이 사건 회관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한 공기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니, 결국 위 기간 동안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원심판시 토지를 매입한 1979.2.12부터 그 지상에 회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1982.9.22까지의 사용관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및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88호에 의한 개정으로 신설) 에서 말하는 법인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재산세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이나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1981.12.31. 신설) 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참조).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판시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원심인정의 토지이용관계는 단지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점에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재산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이 규정한 재산세면제요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