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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누1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25;공1978.11.1.(595) 11049]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교원공제회가 기금조성사업수행을 위해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소정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 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1항 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이라함은 동법조 소정의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해석( 당원 '76.5.11. 선고 75누224 판결 참조)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본건 아파-트는 원고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고유의 목적사업인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니 이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재산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된 견해위에선 논지는 당원이 따르지 아니하는 바이니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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