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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0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400;공1984.9.1.(735)1359]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의 의미

나. 한국은행이 지점신축을 위하여 그 부지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을 시행한 경우와 재산세의 면세사유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때”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소정의 재산세중과세 대상의 제외사유인 “정당한 사유”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재산세의 면세범위를 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전의 법)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국은행이 지점 신축을 위해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질조사와 설계를 하고,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물론 건축을 하면서 본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원고가 본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한국은행법 등과 같은 법률상의 절차나 제약때문이었거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산세의 면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재산이라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율에 의한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 면제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중과세 대상의 제외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재산세(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개정 전의 법)제9조 제1항 이나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 의 해석에 유추적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재산세면세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한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9.9.25 원고 은행의 인천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확보, 설계작성, 지질조사 및 건축허가신청 등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1981.8.5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아 동년 10.22 위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83.6.20 위 지점건물을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년도 및 1981년도의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에는 위 지점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1982년도의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는 위 건축공사를 진행중이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위 지점신축용 부지로 매입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위 지점의 청사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지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들어 토지의 용도와 건물의 용도를 혼동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달리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인 원고에 대하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의 면세범위를 정한 위 규정에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 이니 원고가 위 지점신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질조사와 설계를 하고 또는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물론 건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한국은행법 등과 같은 법률상의 절차나 제약 때문이었거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위 지점의 청사로 사용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출하는데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밟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과 위 건축의 설계, 지질조사 및 건축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어쩔 수 없는 기간이어서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 재산이라도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율에 의한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까지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산세중과세 대상의 제외사유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재산세(이 경우는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이다)의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이나,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의 해석에 유추적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할 재산세면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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