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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8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47]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재산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에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제사나 의료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당사자가 보유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는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재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에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란 제사나 의료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업자가 보유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는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 각 참조. 위 판례들은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에 관한 것이나 위 양조문의 규정취지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도 참고가 된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대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3.8.4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시행허가를 받고 같은해 8.23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1984.2.9 건축허가를 얻어 1984.4.1부터 1988.5.30까지를 건축공사기간으로 예정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 건 1983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에는 위 종합병원 건물의 건축공사를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중일 뿐이어서 현실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인 종합병원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정기승 김형기는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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