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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5구13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88]
판시사항
판결요지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판례
원고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단

피고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10.1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18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정관),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각 결정서), 갑 제8호증(영수증), 갑 제9호증의 1(매입계획승인), 갑 제10호증(매도증서), 갑 제11호증의 1(건립계획승인), 갑 제13호증(설계용역계약서), 갑 제14호증(건축허가서), 갑 제15호증(준공검사필증), 갑 제20호증(토지대장), 갑 제21호증(재산세과세증명서), 을 제1호증의 1(기안용지), 을 제1호증의 2(재산세 동별현황), 을 제2호증(과세대장), 을 제3호증(누락분명세서), 을 제4호증(건축물관리대장), 을 제5호증의 1,2(과세시가표준액표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조종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공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1978.12.14.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학연금회관(가칭, 사립학교교직원 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한 용지매입계획을 승인받고 1979.2.12. 국방부로부터 회관 건립용지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의 1040 대 3,000평(그후 1981.9.9. 여의도동 1의 645 대 68평을 합병하였으며 1983.6.1. 지번이 변경되어 현재는 여의도동 27의 2 대 10,142㎡로 되었다)을 매수하고 1979.3.1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위 회관건립계획(1979.9.1. 착공하여 1981.12.31. 준공예정)을 승인받아 1979.5.28. 주식회사 정림건축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등 신축회관건물의 설계, 건축허가신청등 회관신축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79.10.2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79.12.26. 착공하여 1982.9.22. 회관건물이 준공된 사실, 원고 공단은 회관건물의 준공 후 그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79.74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토지 3,000평이 1979년도 재산세 납기(9.16.) 당시는 위에 본 바와 같이 회관신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이고 1980년, 1981년 및 1982년도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9.16.)에도 그 건축공사가 진행중일 뿐이어서 위 4개년도에는 원고 공단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아니라고 보고서 위 토지 3,000평중 79.74퍼센트(지상건물중 타에 임대중인 건물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2,392.2평에 대하여서 위 4개년도의 각 과세표준액(1979년도 717,660,000원, 1980년도 1,196,100,000원, 1981년도 1,913,060,000원, 1982년도 2,392,2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소정의 재산세 일반세율(3/1,000) 적용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위 4개년도의 각 재산세를 비롯한 도시계획세, 방위세의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 공단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34호 및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 제110조의 3 제1항 제10호 에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데 위에 본 바와 같이 위 4개년도에는 원고 공단이 이 사건 토지위에 회관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 중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건축허가절차가 늦어졌고 조달청을 통한 공사 발주문제와 아울러 외국산 기자재 사용에 따른 제반허가문제로 인하여 1979.12.26.에야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는 원고 공단이 부동산임대업 기타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고유의 업무로 삼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와 토지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회관을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한 것이므로 회관건축 기간동안 원고 공단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사용중이었다고 보야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4개년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위 각 법조에 의하여 당연히 면제되어야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핀다. 재산세의 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이나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1981.12.31. 법률 제3488호에 의한 개정으로 신설)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참조), 원고 공단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관신축을 위한 용지(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대지)를 취득(매입)한 이후 그 취득목적에 따라 그 지상에 회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는, 이를 부동산(토지)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단지 원고 공단이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재산에 면제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정성욱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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