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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24378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 B, C, D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6. 9.경을 전후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정형외과의원(이하 ‘I의원’이라 한다

)에서 손목어깨허리 통증 등 증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9. 15. 17:59경 119 구급대를 통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 직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1주일 전 정형외과에서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은 후 오른쪽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이 발생하였으며, 2일 전부터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방사선검사(X-ray 검사), 전혈구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 검사, 일반혈액검사 등을 시행함과 아울러 망인에 대한 신체검진 결과 쇠약하고 오른쪽 팔에 부종이 있으며 통증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일자 시간 혈압 분당 맥박수 체온(℃) 2016. 9. 15. 17:59 110/70 125 36.8 2016. 9. 15. 18:55 100/70 137 36.6 2016. 9. 15. 20:00 120/80 110 36 2016. 9. 16. 00:00 100/70 110 36.6 3) 한편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측정된 망인의 생체징후는 아래 표와 같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상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근육통, 연조직염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18:47경 정형외과로 입원 조치한 다음, 망인에 대하여 진통제 및 진통소염제를 투약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9. 16. 00:00경 망인에게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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