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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4가합5056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충수절제술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 E은 위 수술을 집도한 피고 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F은 위 수술 당시 망인에 대한 마취를 담당한 피고 병원 소속 마취과 전문의이며,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망인은 2013. 6. 8.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1:00경부터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였는데, 퇴근할 무렵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20:1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 충수절제술의 시행 및 이후 경과 (1) 피고 E은 망인의 증세 및 내원 당일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에 대하여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실시한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결과 별 이상소견이 없어 2013. 6. 9. 망인에 대하여 복강경 충수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수술은 2013. 6. 9. 00:50경 마취를 시작하여 01:10경부터 02:20경까지 시행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02:30경 마취 종료와 동시에 피고 F의 감시 하에 회복실로 이송되었다.

(3) 망인은 회복실로 옮긴 직후부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혈압이 다소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같은 날 02:4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도 하였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약물인 에피네프린, 노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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