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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4가합1015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인은 2011. 12. 8. 22:15경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같은 날 22: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내원 직후 망인의 뇌에 대하여 컴퓨터단층촬영(CT, 이하 ‘CT촬영’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하였으나 2011. 12. 8. 24:00경 망인의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어 위 혈전용해제 투여 계획을 취소하였고, 다만 망인의 의식이 계속하여 나쁜 상태로 유지되어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뇌졸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2011. 12. 9. 00:45경부터 05:45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헤파린을 투여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같은 날 06:10경 망인에게 프로타민(Protamine sulfate)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06:23경 망인에 대하여 재차 CT촬영을 하였는데, 위 CT촬영 결과상으로도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2011. 12. 9. 06:29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7:48경 사망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실 내원 시부터 위 사망 시까지 사이(이하 ‘내원시간’이라고 한다)에 망인에 대하여 총 2회의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1. 12. 8. 23:11경 및 2011. 12. 9. 04:45경 각각 망인에 대한 심근효소검사를 진행하였는바, 위 각 심근효소검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위 의료진이 2011. 12. 8. 22:43경 및 2011. 12. 9. 06:3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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