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4. 11. 7. 사망한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진료를 받았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 ㆍ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진료 내역 1) 2011. 9. 29.자 내원 망인은 2011. 9. 29. 명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소화기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고, 망인의 부친이 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가족력을 밝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미세한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이 있다는 진단을 하였다. 2) 2012. 10. 30.자 및 2012. 11. 9.자 내원 가) 망인은 2012. 10. 30. 피고 병원의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내원 1개월 전부터 시작된 소화불량과 함께 피곤함, 내원 전날 음주 후 발생한 두통, 안통, 미식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와 2011. 9. 29.자 내시경 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약물 처방을 하는 한편, 소화불량과 피곤함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의 감별을 위해 빈혈, 간 기능, 갑상선 기능을 포함한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폐와 복부의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망인은 2012. 10. 30. 내원 당시 내시경 검사를 희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1. 9. 망인에 대해 내시경 검사(EGD ; Esophago Gastro Duodenoscopy)를 시행하였는데, 2011. 9. 29.자 내시경 검사 당시 관찰되었던 역류성 식도염과 위축성 위염 소견 외에 식도와 위의 경계선 3시 방향에서 출혈성 돌출성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병변 부위의 조직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