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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1 2010가합11410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810,440원, 원고 B에게 87,037,36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상계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0. 8. 13. 14:38경 사망하였다.

원고

B, A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는 망인의 남매이다.

나. 피고 병원 제1차 내원 및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0. 8. 10. 18:00경부터 고열, 오심, 구토 및 두통이 발생하여 2010. 8. 11. F 내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의사 F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망인의 체온이 39.5℃, 백혈구 수가 6,700개/μL(참고치 4,000 ~ 10,000개/μL), 분절핵 호중구 분율이 82%(참고치 50 ~ 75%), 간기능 검사 수치인 AST가 59IU/L(참고치 9 ~ 39IU/L), ALT가 13IU/L(참고치 5 ~ 45IU/L)로 A형 간염 또는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되는바 입원, 검사 및 경과 관찰이 요망된다’는 내용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17:22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이하 ‘제1차 내원’이라 한다)시켰다.

(2) 전원 당시 망인의 체온은 39℃, 혈압은 100/70mmHg, 맥박은 88회/분, 호흡은 20회/분이었고, 의식수준은 명료하였으며 오심, 두통 증상을 보였으나 경부강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균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는 6,010개/μL, 분절핵 호중구 분율은 73.6%이었고, 소변검사 결과 미량의 단백뇨가 검출되었으며,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병변은 보이지 않았고, 혈액균배양검사 결과(검사 결과는 2010. 8. 13. 19:13경 확인되었다) 채혈한 혈액에서는 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해열제와 수액을 투여한 후 2010. 8. 11. 19:27경 망인을 퇴원시켰다.

다. 피고 병원 제2차 내원 및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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