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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1171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4.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KT 전화국 인근 횟집에서 주식회사 E의 등기이사인 F에게 '2011. 7. 26. 개최 예정인 주식회사 E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현 대표이사인 G를 해임하고 B을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11. 7. 15.경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을 F의 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은행계좌번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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