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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8노2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3,170,000원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D에게 ‘J에 기부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D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부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H에게 ‘잘 부탁드린다.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 또한 사실이나, 피고인은 단지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의 편의만을 부탁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과 H은 D이 J에 기부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D과 H 사이에 J에 대한 기부가 H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양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이미 4년간 CCTV 구축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았고, 기부행위 기간 동안 사업과 관련한 다른 현안도 없었으므로, D의 기부와 H의 직무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193,17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부분 마지막 행의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J에 뇌물을 공여하였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뇌물공여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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