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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C과 건축행정계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설계도면, 현황도면 작성 및 건축물 표시변경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제주시 이도2동 1176-1에 있는 제주시청 C과 건축행정계 사무실에서 민원인 D로부터 ‘제주시 E 지상 건물의 소매점에서 단란주점 및 소매점으로의 용도변경’ 신청 관련 문의를 받고, 2009. 1. 28.경 제주시 E 건물에서 D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D가 제출하는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9. 18.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9,2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와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민원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주시 I 2층 고무상 사무실을 폐차장 사무실로 용도변경’ 신청 관련 문의를 받고, 며칠 후 제주시 I 건물에서 H으로부터 이미 그 곳 1층에 무허가로 증축된 조립식 화장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무허가 건물을 숨기면서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에 부탁할 테니 설계도면 작성비용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용도변경시 설계도면 작성은 제주시 C도움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행정이었고, 설계사무소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작성했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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