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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3 2016고정566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E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들이며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이며,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서로의 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구입하였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사실은 위 아파트 주차장 부지 매입주체인 천안 시가 사업 적합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맹지를 부지로 매입하였기에 주차장이 건립되지 아니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구입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여러 차례 보도되어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열 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공사비를 과대계 상하였다는 의혹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으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의 열 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입주자 대표회장 재직 당시 동대표를 맡았던

G이 “ 아파트의 열 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 고 양심선언을 한 점에 미루어 피해자 또한 위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것이라고 막연한 추측만 하였을 뿐이었고 그 외에 피해자가 열 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사비를 과대 계상 하였다고

볼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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