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818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피고
1. 2.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3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자로서, C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D은 연대보증인 F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소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4.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은 소외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