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9가단5071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는 243,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25,365,004원과 그 중 187,000...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은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 243,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325,365,004원과 그 중 원금 18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채무는 과거의 대표이사인 C가 부담한 것일 뿐이므로 현재의 대표자인 D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청구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것일 뿐 개인 D에 대한 것이 아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