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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9243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이유

1. 원고가 2010. 12.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3. 4. 30. 위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481,75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소외 D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회사와 D은 2013. 11. 13.과 2014. 1. 8.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2014. 1. 22. 원고에게 ‘위 2014. 1. 8. 작성한 각서 내용을 해결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 B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4. 2. 18. 재차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큐티종합건설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은 위 2014. 1. 22.자 및 2014. 2. 18.자 각서에 따른 약정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81,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2014. 1. 22.자 각서와 2014. 2. 18.자 각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 B에게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한 강박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위법한 강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481,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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