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3. 7. 30. 피고 A이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변경 후 상호: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로부터 80,000,000원을 2013. 9. 25.부터 2014. 12. 24.까지 16개월간 500,000원씩을 균등분할변제하기로 하고 수수료 원금의 연 5%, 지연이자를 연 20%로 정하여 약정한 사실, 피고 A의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에 대한 채무를 C,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 2015. 12. 7. 원고가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그 무렵 통지한 사실, 피고 A이 2014. 4. 10. 5,000,000원, 2014. 6. 26.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C가 2004. 9. 1.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원금 52,000,000원(80,000,000원 -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30,000,000원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3. 7. 25.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가 불교 조계종에 기부한 30,000,000원도 위 80,000,000원의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25.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가 30,000,000원을 대한불교 조계종에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와 피고들간에 위 30,000,000원을 주식회사 리더스코인스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8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이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