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978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311,374,316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보충된 청구원인(1), (2)의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1부터 2-5, 3, 을나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311,374,316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피고 D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655,687,158원과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피고 E, F, G은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①항 기재 돈 중 각 437,124,772원과 그 중 28,333,333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