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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6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 피해자 D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투자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의사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P에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P에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

거나 허위의 자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피고인도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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